주식 배당금 배당소득 세율 정리

2020. 8. 22. 13:57카테고리 없음

4월은 또 다른 보너스인 주식 배당금(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달입니다. 고배당주의 경우 은근히 쏠쏠한 금액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식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배당금액에 따라 원천징수되거나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후에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1. 주식 배당금(배당소득) 세율

주식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과세로 지급이 되기 전에 세금이 미리 공제돼서 지급이 되며,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합산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후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으로 2,000만 원 이상을 챙기려면 배당수익률을 5%로 잡더라도 보유주식이 최소 4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들에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금액 소득세 주민세
2,000만원 이하 14 % 1.4 %

주식 배당금 세율은 소득세 14 %에 주민세 1.4 %를 더한 15.4 % 입니다.

 

 

2. 주식 배당금(배당소득) 지급 예시

2,000주를 보유한 주식이 주당 300원의 배당금을 지불한다고 하였을 때 원천징수 후에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당금 : 2,000 × 300 = 600,000 원

원천징수금액 : 600,000 × 15.4 % = 92,400 원

실 지급액 : 507,600 원

 

따라서, 배당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금액의 15.4 %를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만일 배당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배당금(배당소득)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