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주택) 매매시 취득세율 정리

2020. 8. 24. 15:03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매매를 직업이나 투자로 하는 분에게는 쉽겠지만 수년에 한번 주택을 매매할까 말까 하는 일반인에게 주택 매매 시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후자에 속하는 일반인이지만 어떻게 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에 아파트, 주택 매매 관련 세금은 주택을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와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을 매수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 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거래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교육세 (지방교육세)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 등 해당 지방세에 부과하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입니다.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 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거래금액에 따라 교육세율이 결정됩니다.

 

농특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 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 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전용면적에 따라 농특세율이 결정됩니다.

 

주택 취득세율 요약

위의 세 가지 표를 하나로 통합해 보았습니다. 각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총 내야할 세금이 궁금하신 분은 이 표만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 전용면적 : 아파트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실제로 거주하게 되는 방, 거실, 화장실, 주방의 총면적으로 베란다는 면적 산정 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과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면적이 됩니다. 부동산 포탈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86㎡인 5억 원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5억 원의 1.3%인 65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취득세 1%, 교육세 0.1%, 농특세 0.2%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동산 중 주택 매매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취득세율 요약 표만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