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정리

2020. 8. 25. 12:22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매매를 직업이나 투자로 하는 분에게는 쉽겠지만 수년에 한번 주택을 매매할까 말까 하는 일반인에게 주택 매매 시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후자에 속하는 일반인이지만 어떻게 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은 주택을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와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주택 매매 시 세금인 양도소득세입니다.

 

 

1.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3.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택 취득 시 보다 매매가가 하락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인 1주택자가 9억 원 이내의 집을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지방소득세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액이며, 세율은 10%입니다. (양도소득세의 10% 납부)

 

 

양도소득세 계산은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세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할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은 해볼 수 있지만 실무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중 주택 매수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